지식iN 답변 도우미
10/20 12:42 기준 · 대기 2건 · 하루 2~3개만 띄엄띄엄 게시
국민연금 수령이 늦춰질 때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공적연금 공백기를 메우는 수단으로 연금저축·IRP가 많이 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 초과면 13.2%입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약 118만~148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그 해 납입분으로 공제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보통 3.3~5.5%)가 적용되고,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yeongeum-irp-semuchul-gongje-202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무사 신고 뒤에 따로 신청 가능할까요
네, 취득세 신고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하고, 생애최초 감면은 나중에 위택스(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다만 지방세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신청도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감면 없이 전액 납부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①세대 전원이 생애 첫 주택 ②취득가액·소득 기준 충족 등인데, 해마다 금액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 신청 전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본인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한도를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iljose-gamse-saengae-cho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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