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답변 도우미
10/20 12:06 기준 · 대기 8건 · 하루 2~3개만 띄엄띄엄 게시
1가구 3주택인데 한 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파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에 대해 일반 양도소득세로 계산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 대상 차익이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다주택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데, 중과 규정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배제된 기간이 있었고 자주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점의 중과 여부는 양도 전에 국세청(홈택스)이나 세무서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가액·양도가액·보유기간·주택 소재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숫자 없이 금액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기본 구조를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yangdose-1jutaek-bigwase
가족끼리 집을 사고팔 때 세무서가 인정하는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간 거래는 시세대로 거래했는지를 세무서가 까다롭게 봅니다. 기준이 되는 '시가'는 보통 비슷한 시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시가격 순으로 판단합니다.
① 양도세: 시가보다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싸게 팔면, 파는 쪽 양도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 부인).
② 증여세: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사는 쪽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 간이라도 시가에 가깝게 거래하는 게 안전하고, 실제 적용은 그 집의 시가 산정에 따라 달라지니 거래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취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함께 보게 되는 취득세 세율을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chwideukse-seyul-jutaek
부동산 증여세, 처음이라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증여세는 크게 ①증여재산가액(부동산은 보통 시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②증여재산공제 ③세율 순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누적 기준)는 증여자와의 관계로 달라집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 원, 그 외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의 누진)을 적용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계산하는 점,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있는 점도 함께 보세요. 구체적 세액은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늦춰질 때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공적연금 공백기를 메우는 수단으로 연금저축·IRP가 많이 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 초과면 13.2%입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약 118만~148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그 해 납입분으로 공제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보통 3.3~5.5%)가 적용되고,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yeongeum-irp-semuchul-gongje-202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무사 신고 뒤에 따로 신청 가능할까요
네, 취득세 신고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하고, 생애최초 감면은 나중에 위택스(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다만 지방세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신청도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감면 없이 전액 납부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①세대 전원이 생애 첫 주택 ②취득가액·소득 기준 충족 등인데, 해마다 금액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 신청 전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본인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한도를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iljose-gamse-saengae-choecho
상속으로 2주택이 됐는데 월세 소득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받는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과세). 받으신 월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주택 수가 늘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과거의 의무등록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등록은 세금 혜택과 지자체 규정을 함께 따져 선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연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크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기준과 대략의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tools/rental-income
부부가 각각 집이 있으면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사람별(인별)'로 매깁니다. 즉 부부가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두 분의 공시가격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각자 본인 몫만 따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되고, 그 외에는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1채씩이면 각자 본인 집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단독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지로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또 기준이 달라지니, 정확한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종부세 기본공제와 1주택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jongbuse-gibon-gongje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매매차익·배당·이자)을 합쳐서, 의무보유기간(3년)을 채우고 해지할 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라면 배당·이자에 15.4%가 떼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될 수 있는데, ISA는 저 한도만큼 비과세에 초과분도 9.9% 저율 분리과세라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3년을 채우고 해지'할 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중도해지하면 혜택을 못 받고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되니 유지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활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 https://astacgroup.com/isa-gyejwa-hyetaek-2026
① ‘질문 열기’로 질문 확인 → ② ‘답변 복사’ → ③ 지식iN에 붙여넣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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